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법안이라, 지금 당장 어떤 종목이 무조건 오른다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다만 이 법이 겨냥하는 대상, 즉 PBR(주가순자산비율) 0.8배 미만 상장사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 기준이 왜 상속세와 연결되는지를 알면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어떤 흐름이 생길지 미리 그려볼 수 있습니다.
1.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나온 이유
상속세 계산 구조와 저PBR의 관계
상장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는 상속·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그 주식의 평가액으로 삼습니다. 문제는 이 평균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세의 과세표준도 함께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승계를 앞둔 기업의 대주주가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주가 부양 조치를 일부러 미루면서 주가를 낮게 관리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이런 행위를 흔히 '주가누르기'라고 부릅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 PBR 0.8배 기준
이 문제를 겨냥한 법안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45)입니다. 핵심은 PBR이 0.8배 미만인 상장주식은 시가 대신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액 하한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PBR은 주가가 회사가 가진 순자산에 비해 얼마나 저평가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쉽게 말해 회사가 가진 재산 가치보다 주가가 훨씬 낮게 거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가가 아무리 낮게 관리되더라도 최소한 순자산가치의 80%만큼은 상속세를 매기겠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2. 어떤 기업이 영향권에 있나
PBR 0.8배 미만 기업 규모
보도에 따라 집계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한 매체는 코스피 상장사 중 종가 기준 PBR 0.8배 미만 기업이 510개(전체 803개 중 63.5%)에 달한다고 전했고, 다른 매체는 코스피 130개사와 코스닥 90개사를 더해 약 210개사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두 수치의 차이는 단순 PBR 0.8배 미만 전체 기업 수와, 법안이 실제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 기업 수를 다르게 집계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대상 기업 수는 국회 심사 결과와 최종 법안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 검토 상황
당정은 업황 구조상 저PBR이 불가피한 업종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목재나 섬유처럼 만성적으로 PBR이 낮은 업종, 건설처럼 업황 변동성이 큰 업종이 우선 검토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반면 석유화학이나 제약 업종은 완화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이 역시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논의 단계이므로, 실제 법안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3. 지금 확인해야 할 것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
이 법안은 2025년 5월 9일 발의된 이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3차 상법 개정에 이은 후속 입법 과제로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시행일이나 최종 적용 범위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저PBR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어, 하나의 법이 아니라 여러 법안이 묶여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부분입니다.
투자 판단 시 유의할 점
법안 통과 기대감만으로 저PBR 지주사 주가가 오르내린 사례가 이미 있었던 만큼, 확정되지 않은 법안을 근거로 특정 종목의 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 글은 법안의 구조와 배경을 설명하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특정 종목 매수나 매도를 권하는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은 국회 심사 진행 상황과 기업별 공시 내용을 직접 확인한 뒤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FAQ
Q1.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언제 시행되나요?
A1.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5월 발의된 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본회의 통과와 공포 절차를 거쳐야 시행일이 정해집니다. 정부·여당이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정확한 시행 시점은 국회 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Q2. 내가 가진 주식이 여기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2. 증권사 HTS나 포털 증권 정보에서 종목의 PBR을 확인하면 됩니다. PBR이 0.8배 미만이면 이번 법안의 적용 대상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업종별 차등 적용이 검토되고 있어, 같은 PBR 0.8배 미만이라도 업종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이 법이 통과되면 주가가 무조건 오르나요?
A3.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세 평가 방식이 바뀌는 것이지 기업의 실적이나 사업 가치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주주가 상속·증여를 앞두고 주가를 낮게 관리할 유인이 줄어드는 만큼,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환원 정책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역시 기업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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