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가 타인의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을 신고하여 세금 징수에 기여하면 정당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정직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체납 세금을 회수하기 위해 은닉재산 제보자에게 징수 금액에 따른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을 받기 위한 정확한 지급 기준과 차등 비율, 그리고 국세청 신고센터를 통한 효율적인 접수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과 한도

포상금은 신고만 한다고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제보를 통해 실제 체납액이 징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최소 징수 기준 금액을 충족해야 하며, 징수한 금액의 구간에 따라 차등 비율이 적용됩니다.

징수금액 5천만 원 이상부터 구간별 차등 지급

신고한 은닉재산을 통해 실제로 징수한 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일 때부터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징수금액에 따른 구간별 포상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5천만 원 이상 ~ 5억 원 이하: 징수금액의 20%

  • 5억 원 초과 ~ 20억 원 이하: 1억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15%

  • 2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3억 2,500만 원 + 20억 원 초과 금액의 10%

  • 30억 원 초과: 4억 2,500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

포상금의 최대 지급 한도는 1건당 20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 조건

체납자 본인 명의로 등기부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국내 소재 부동산은 은닉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과세당국이 파악할 수 있는 공적 장부상의 재산은 제보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신고하거나, 차명계좌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 없이 구체성이 없는 소문만 제보한 경우에도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은닉재산 신고센터 접수 방법 3가지

은닉재산 제보는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한 온라인 접수와 우편, 방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시에는 체납자의 인적 사항과 은닉재산의 소재를 명확히 기재해야 빠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홈택스(HomeTax)를 통한 온라인 비대면 접수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 앱을 이용하면 24시간 언제든 비대면으로 제보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국민참여' 메뉴를 선택한 뒤 '신고센터' 내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항목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본인 인증 후 준비된 증빙 서류를 파일 형태로 첨부하여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서면 우편·방문 신고 및 전화 상담 활용법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지방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 징세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 우편으로 신고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제보 전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 세원정보과 또는 각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전용 상담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서도 제보 작성 시 필요한 서류와 주의사항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수령 확률을 높이는 구체적 증빙자료 작성 팁

국세청이 실제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제보자가 제출하는 증빙의 구체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한 추측성 제보는 폐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입증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추측이 아닌 객관적 입증 자료 첨부

체납자가 친인척이나 제3자의 명의로 숨겨둔 예금계좌 번호, 차명 주식 내역, 무기명 채권 등의 명확한 데이터가 유효한 증빙이 됩니다.

또한 체납자가 실제 거주하거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비밀 보관 장소(금고 위치, 등기 되지 않은 동산 등)의 주소와 사진도 강력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계좌 거래 내역이나 계약서 사본 등 체납자가 실질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할 때 세금 징수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제보자 신원 보호와 안전한 비밀 보장 절차

국세청은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하고 있으며, 세법에 따라 신원 유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보서 접수부터 조사, 포상금 지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은 보안 관리됩니다.

따라서 체납자나 제3자에게 제보 사실이 알려질 염려 없이 안심하고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신고하면 신원이 유출될 위험은 없나요?

A1.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사 과정이나 포상금 지급 시에도 신고자의 인적 사항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제보하셔도 됩니다.

Q2. 신고 후 포상금은 언제 수령할 수 있나요?

A2. 포상금은 신고 후 체납액이 실제로 국세청에 징수 완료되고 관련 불복 청구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처분이 확정된 후 지급됩니다. 징수가 확정되면 포상금 신청 절차를 거쳐 통상 2개월 이내에 지급받게 됩니다.

Q3. 이미 본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도 은닉재산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A3. 아니요,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 공적 장부에 체납자 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국내 부동산은 은닉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타인 명의로 위장 등록된 부동산이나 숨겨둔 현금, 차명 계좌 등 과세당국이 파악하기 어려운 재산만 제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