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할인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자동으로 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출발 전 반드시 차량과 하이패스 정보를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다자녀 할인 자격 요건
다자녀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가구원 수 기준과 이용 요일, 그리고 차량 조건이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 기준
할인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입니다.
자녀 중 한 명이라도 성인(만 19세 이상)이 되면 다자녀 요건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 자녀들의 연령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행정안전부 시스템을 통해 자격 여부를 실시간으로 검증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 재정고속도로 한정 적용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모든 요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에만 2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구간을 이용할 때 할인이 적용되며, 일부 민자고속도로는 노선별 운영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평일 출퇴근이나 업무용 이동 시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말 가족 여행이나 나들이 시 활용하기 좋습니다.
등록 가능한 감면 차량 조건
다자녀 가구원 명의로 된 순수 자용차 차량 1대에 한해서만 다자녀 할인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인 차량이나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은 제외되지만, 장기 렌트나 리스로 1년 이상 대여하여 사용하는 차량은 명의 확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차량등록증상 소유주가 다자녀 가구의 부모 또는 직계존속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 온라인 사전 등록 절차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정차 없이 혜택을 받으려면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하이패스를 등록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 다자녀 감면 누리집 신청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한국도로공사 다자녀 통행료 감면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본인 인증을 거친 후 다자녀 가구주 또는 가구원의 정보를 입력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다자녀 자격이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자격 검증이 완료되면 감면받을 차량 번호와 현재 차량에 부착된 하이패스 단말기 번호를 입력하여 연계 절차를 마칩니다.
정부24 민원 서비스를 통한 신청
인터넷 웹사이트 이용이 익숙하다면 정부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검색창에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검색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별도의 오프라인 서류 제출 없이 주민등록등본과 차량등록증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 지므로 몇 분 안에 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이용 방법 및 주의사항
사전 등록을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고속도로 이용 시 몇 가지 주의사항만 지키면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등록된 하이패스 단말기와 카드 사용
할인 혜택은 반드시 사전에 등록한 차량과 그 차량에 장착된 하이패스 단말기를 통과할 때만 발동합니다.
차량에 꽂혀 있는 하이패스 카드는 개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모두 상관없이 동일하게 20% 할인이 청구 할인 또는 차감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만약 다른 차량의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사전 등록되지 않은 차량으로 하이패스를 통과하면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타인 대여 금지 및 부정 사용 불이익
다자녀 통행료 감면은 해당 가구의 복지 혜택이므로 타인에게 차량이나 단말기를 대여하여 할인을 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 아닌 타인이 운행하다 적발되거나 부정 사용 정황이 확인될 경우 감면받은 통행료의 수배에 달하는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령이 만 19세 이상이 되어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도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제외되므로 만료 시점을 미리 인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다자녀 통행료 할인을 신청하면 신청 당일부터 바로 고속도로 할인이 적용되나요?
A1. 행정정보 자동 조회를 통해 즉시 승인된 경우 당일부터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다만 하이패스 전산망과 연계되는 데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주말 배송이나 운행을 하기 최소 1~2일 전에 미리 등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Q2. 2자녀 가구도 고속도로 통행료 다자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2.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 혜택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Q3. 차량을 새로 바꾸거나 하이패스 단말기를 교체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차량 번호가 변경되었거나 하이패스 단말기를 새로 구입해 교체했다면 기존 등록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 다자녀 감면 누리집 또는 정부24에 다시 접속하여 변경된 차량 번호와 단말기 식별 번호를 재등록해야 정상적으로 할인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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