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에 진행되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을 깜빡하고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에서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분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급 금액과 신청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여 늦지 않게 지원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며 지급액은 얼마나 줄어들까?

기한 후 신청 기간은 12월 1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연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마감일이 임박하면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상자라면 최대한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기 신청보다 5%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근로장려금 총액의 95%만 지급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10%를 차감한 90%만 지급되었으나, 법 개정으로 감액 비율이 5%로 완화되었습니다.

5%가 차감되더라도 여전히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신청 후 지급까지는 약 4개월이 소요됩니다

5월 정기 신청자는 보통 8월 말에 장려금을 받지만, 기한 후 신청자는 접수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따라서 6월에 신청하면 10월 중에, 마감 기한인 12월에 신청하면 이듬해 3~4월 중에 장려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격 조건은 무엇일까?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2024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유형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재산 가액을 산정할 때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계산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산정액에서 추가로 50%가 감액됩니다.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4가지 방법

ARS 전화를 이용한 초간단 신청 방법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청안내문이나 문자를 받았다면 1544-9944로 전화하여 가장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연결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면 됩니다. 국세청에 본인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다면 개별인증번호 입력 단계가 생략되기도 합니다.

홈택스 웹사이트 및 모바일 손택스 앱 이용 방법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대기 시간 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로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로그인합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을 선택한 뒤, 소득 및 재산 요건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등록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모바일 안내문 링크 또는 QR코드 스캔 신청 방법

네이버 전자문서, 국민비서, 카카오톡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 화면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홈택스로 바로 연결됩니다.

이 방식으로 접속하면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여 로그인 없이 1분 만에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종이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우측 상단의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여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전자기기 사용이 서툴거나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국세청의 대리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상담사에게 동의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직원의 도움을 받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작년에 소득이 있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1.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 등이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소득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기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여 소득을 증명한 뒤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Q2. 신청안내문이나 문자를 받지 못했는데, 저도 기한 후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A2.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얼마든지 직접 신청하여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 본인인증(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으로 로그인한 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메뉴를 통해 소득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Q3.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돈이 언제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A3.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약 4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기 신청 직후인 6~7월에 빠르게 신청했다면 가을인 10~11월 중에 지급되며, 마감 시점인 11~12월에 신청했다면 이듬해 봄에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심사 진행 상황은 홈택스 '마이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